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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0-2 소재 앞길을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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