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72] 피고인은 2013. 7. 9. 04:50경 대전 중구 C건물 3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 F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31] 피고인은 2013. 6. 23. 06:28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그곳 직원인 J이 청소를 하고 있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PC방에서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가량 지나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