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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8 2020고정23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강릉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경부터 2020. 2. 12. 경까지 약 90㎡ 규모의 위 C에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C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3~4 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집합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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