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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64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8:4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어귀삼거리 300미터 앞 도로를 송정터널 쪽에서 송정어귀삼거리 쪽으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제한최고속도(70km/h)를 14km/h 초과하여 84km/h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경위서, 이의신청서,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1. 수사보고(무인속도위반 단속장비검사 성적서에 대하여),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단속카메라 시간 확인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차량운행기록계 제출에 대하여), 속도분석그래프, 타코미터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운행기록장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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