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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2011. 11. 3.경 1억 원 사기미수 및 청탁명목 금품수수 약속 피고인은 2011. 11. 3.경 울산 울주군 E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를 위하여 위 검찰청 소속의 검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 고위층에 아는 사람도 있고, 당신들 같은 인간들 한 두번 이런 일 봐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가법 잘 해결되면 F농원 팔아서 1억 원을 준다고 적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위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및 청탁명목 금품수수 및 수수약속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위 D 및 그와 관련해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조합의 상무인 피해자 G을 위하여 위 검찰청 소속의 검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의 취지로 ‘D는 F농원을 팔아서 준다고 하는데 니는 어떻게 줄거냐, 니도 H과 공모를 하여서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위 청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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