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6,64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52,962...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경 경북 구미시 석적 읍 남중 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3 곳의 약국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위 약국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 하면 총 2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변제할 테니 나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위와 같이 약국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53,662,980원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경 약국 관련 사업을 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 나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용인에 땅과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 내가 2002. 경 내 소유의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았고, 부인과 아이들은 뉴질 랜드로 투자 이민을 떠났다, 뉴질 랜드에 처형 남편이 큰 렌터카 사업을 하고 처형은 대형 마트를 하는데 거기에 내 부인도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다, 내 부인에게 맡겨 놓은 돈이 40억 원 상당이 된다.
” 라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 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102동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