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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04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며,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에는 피고가 포장한 부분 외에 일부는 주민의 주택부지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당심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1,312㎡ 중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별지2 감정도 중 (나) 부분인 648㎡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행로, 체육시설, 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0. 1.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민법 제387조 제2항 ,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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