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62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3-14행의 괄호 안 기재를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이 피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증언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D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원고와 D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5쪽 제3행과 제13행의 각 “2017. 4. 20.“을 각 ”2017. 4. 25.“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별지

[표2]의 순번 3) 입원기간 중 ”217. 7. 27.“을 ”2017. 7. 27.“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가 있기 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상해행위가 있은 후 원고를 진료하였던 의사 G이 원고가 이 사건 상해행위로 별지 [표2] 순번 2), 3) 기재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행위와 원고가 별지 [표2] 순번 2) 이하 기재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이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왕증에 관하여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이후 이 사건 상해행위가 있을 때까지 허리나 어깨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2014년 허리 디스크로 판정받고 신경성형 수술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고(원고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