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7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943),1157]
판시사항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 산하 종합경기장관리소는 그가 관리하는 사이클경기장의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그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포장된 도로 위에 폭 2m, 높이 1.2m 정도의 쇠파이프로 된 바리케이드 2개를 중앙선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정도의 공간은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하였는데 위 쇠사슬은 반대편에서 멀리 바라보는 경우 그 뒷쪽에 보이는 경기장벽의 밝은 바탕색 및 여러개의 가로무늬검은선과 어울려 뚜렷하게 돋보이지 아니하여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마치 바리케이드만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진행해 오는 오토바이에게는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관리소로서는 위 쇠사슬이 눈에 잘 띄는 위험표지판 등을 매달아 놓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약 60km로 그곳을 통과하던 소외 1이 위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위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고 판단하고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 차단시설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