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3:4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 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