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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0: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28세)이 만류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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