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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4 2014고정49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아버지 C의 집에 찾아가, 자기가 결혼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피해자에게 갖다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서류뭉치를 말아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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