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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가단60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73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200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2. 9. 22. 피고 B이 제주시 연동 인근에서 E 차량을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보험차량을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 B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인 C 등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과 운전자인 피고 B은 각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675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3. “원고에게, 피고 B은 20,73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200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16,47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200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6. 2. 23.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채권자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6. 2. 23.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20,739,15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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