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부터 2016. 7. 7.까지 후 포항 선적의 붉은 대게 잡이 어선인 ‘E’ (F, 근해 자망, 67톤 급, 이하 ‘E’ 라 한다) 선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2:00 경부터 2016. 6. 22. 02: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남서쪽 15 마일 해상( 위도 37도 22분 06초, 경도 130도 29분 01초에서 위도 37도 22분 58초, 경도 130도 26분 52초까지 )에서 위 어선을 운항하며, 2016. 5. 경에서 2016. 6. 경까지 사이에 분실하였던
E의 통발( 부 표번호 36) 일부를 찾기 위하여 조세질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H’( 이하 ‘H’ 라 한다) 가 그곳에 투승해 놓은 어구( 부 표번호 44) 1 틀이 조세질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자 이를 절취하여 조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 선원인 I에게 칼로 H 어구의 신기 바( 부 표와 어구를 연결하는 로프 )를 잘라 부표를 바다로 떼어 내 어 어구의 소유 어선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다음, 어구에 달려 있는 통발 280여개를 E 선상으로 끌어올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게 30 가구 (1 가구당 대게 100마리 )를 E에 옮겨 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선원인 J에게 위와 같이 끌어올린 H의 어구와 E에서 이전에 분실한 이후 남아 있던 부표번호 36번 어구 일부( 통발 70여개 )를 연결시키는 속칭 ‘ 샤시 작업’ 을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인 어구와 피고인 소유의 어구를 이은 다음, 그 곳에서 약 15시간 정도 이동하여 경북 울릉군 K 인근 ‘L ’에 이르자 위와 같이 연결한 어구를 바다에 투 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94,170원 상당의 어구 1 틀과 그 통발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87만원 상당의 대게 약 30 가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N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