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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8 2020가단22553
판결금
주문

1.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I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27,631,020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 H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차192호로 2005. 4. 12.경 I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H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3. “I, H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31,240원과 2억 원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10. 2. 21.까지는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124,531,240원에 대하여 201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I에게 2010. 3. 5. 송달되어 2010. 3. 20. 확정되었고, H에게 2010. 4. 18. 송달되어 2010. 5. 4. 확정되었다.

한편 위 대출금 채무는 일부 변제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원금 119,734,425원과 2010. 12. 31.부터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나. H는 2018. 5. 3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D, E, F, G 및 I(이 사건 지급명령상 주채무자인 I와 동일인이다)가 있다.

다.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느단93호로 망 H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20.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I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H의 보증채무액 119,734,425원 중 그 상속지분별로, 피고 C은 27,631,020원(= 119,734,425원 × 3/13), 나머지 피고들은 18,420,681원(= 119,734,425원 × 2/13)과 위 각 돈에 대한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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