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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4가단52256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415,027원 및 그 중 28,123,800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이하 ‘피고’라고 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인 G은 2006. 10. 2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C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31호로, 피고 B, D, E, F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978호로 각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한정승인 신고는 이후 각 수리된 사실, 이후 G의 배우자인 H는 2015. 8. 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 C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301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한정승인 신고는 수리된 사실, 한편, G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소외 I은 인천지방법원 2009하면8477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D, E, F, C은 G,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53,415,027원 중 각 4,685,501원(28,113,005원 대출잔액 18,975,063원 지연이자 9,137,942원 × 1/6 원고는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및 그 중 3,162,510원(18,975,063원 × 1/6)에 대하여 각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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