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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15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19,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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