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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다201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2005. 1. 4. 개최된 원고의 임시 종중총회에서 개정된 종중규약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 AM이 2012. 1. 28. 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AM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 판시 각 토지를 망 L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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