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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04] 피고인은 2012. 1. 3. 22:00경 대전 서구 C건물 B동 201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외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279] 피고인은 2012. 11. 18.경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모텔에서, 위 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돈이 나오면 숙박비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때부터 2013. 1. 24.까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투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모텔에 장기 투숙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8.부터 2013. 1. 24.까지의 위 모텔 숙박비 2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2013고단42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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