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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9세,남)은 C모텔 지배인 겸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8:0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C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57세)가 투숙을 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소 방값이 40,000원인데 성탄절이므로 80,000원을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단골님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 2개를 꽉 잡고 안 놓아 주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빼내기 위하여 뿌리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좌수부 제4수지 심지굴건 부분 파열"로 인하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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