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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5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4:50경 서울 강동구 B 고물상' 앞에서 남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손수레에 모아 두었던 고물 중 고철 2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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