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I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I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K 15세손 A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친회이고, 상위 종회로 AK 4세손 AP의 후손들로 구성된 BD 종회(이하 ‘BD 종중’이라 한다
)가 존재한다. 원고의 주요 구성원 계보는 아래 표와 같다. AP AK 4세 (생략) AO 15세 BE BF BG 16세 BH BI BJ BK 17세 BL AU BM AR 18세 AD B AI 19세 F O 20세 2) AK 19세손 AD은 아내 AE과 사이에 딸 AF(1960. 12. 15. 혼인), 선정자 C(1962. 10. 5. 혼인), D(1973. 4. 3. 혼인, 1986. 11. 15. 이혼으로 복적), 피고 E(1974. 11. 20. 혼인), H(1989. 6. 23. 혼인), 아들 F, G을 두었고, AD은 1977. 10. 25., AE은 1987. 3. 28., AF은 1983. 7. 26. 각 사망하였다.
3) AF은 남편 AG과 사이에 딸 선정자 I(1985. 10. 30. 혼인), M(1999. 1. 27. 혼인), 아들 AH, L, N를 두었고, AG은 2001. 3. 26., AH은 1997. 6. 26. 각 사망하였는데 AH은 아내 J와 사이에 아들 K을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명의자 별지 목록 등기명의자 등기일 등기원인 제1항 토지 B 2007. 02. 27. 2007. 02. 21. 매매 제2항 토지 AD 1937. 12. 02. 1937. 11. 26. 매매 제3항 토지 AD 1937. 12. 02. 1937. 11. 26. 매매 제4항 토지 B, O, F (각 1/3 지분) 1984. 01. 24. 1972. 02. 05. 매매 제5항 토지 B, O, F (각 1/3 지분) 1984. 01. 24. 1972. 02. 05. 매매 제6항 토지 AI, AD, AJ, B (각 1/4 지분) 1971. 03. 31. 1971. 03. 29. 매매 제7항 토지 B 1983. 11. 25. 1973. 03. 04. 매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선정자 C은 각 8,925/145,350 지분을, 선정자 I는 1,665/145,350 지분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선정자 C은 각 8,925/581,400 지분을, 선정자 I는 1,665/581,400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상속지분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별지 기재 ‘상속분 계산표’와 같다.
다. 원고의 총회 개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