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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790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 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피고인이 재심대상 사건 제1심에서 가혹행위를 주장하지 않은 점, 가혹행위의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학력, 능력 등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모두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또한 가혹행위의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재심대상 사건에서 법정 진술의 신빙성 재심대상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변호인 조력도 받은 점, 그 항소심에서 밀입북 사실만 부인한 점,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특히 출근부)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F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재심대상 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재심사건에서도 피고인과 F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다. 압수물의 증거능력 재심대상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이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된다. 2)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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