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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재나155
보관금회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1. 11. 25.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4524호(이하 ‘제1전소 판결’라고 한다)로 피고가 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6,004,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60691호(이하 ‘제2전소 판결’라고 한다)로 재차 피고가 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0. 제1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위 법원 2013나14459호의 항소심에서는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도 2014. 10. 30.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다43250호 판결). 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110166호로 다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6,00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제2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4. 광주지방법원 2015나238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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