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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7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4년차이자 의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26세)은 그 당시 위 병원에서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위 병원 별관 9층 성형외과 의국에서 피해자가 평소 업무 실수가 잦고 중국 업무 관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포함한 전공의 8명을 집합시키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7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및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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