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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61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약 3년에 걸쳐 D이 중국산 냉동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이로 인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취한 이득의 규모도 상당한 점, 원산지 위반 범행은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음식을 사먹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 횡령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원산지 거짓 표시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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