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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6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돼지고기의 수량,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자금을 차용하여 식당을 운영해오던 중 식료품 단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참숯석쇠정식, 주물럭쌈밥, 통삼겹바베큐 등의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식당 주인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음식을 사먹은 손님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종전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2011. 7. 25. 개정법률 제10933호로 위와 같이 상향되었다),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도 징역 4월 이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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