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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286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3. 공매절차에서 의왕시 B 임야 2,202㎡, C 임야 2,145㎡를 각 취득하였고, 2012. 2. 1. 임의경매절차에서 D 임야 30,149㎡ 중 2/5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하 각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고, 분할 후 토지와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특정하기로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3. 19.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F), 2010. 4. 13. 토지세목고시(같은 고시 G)를, 2013. 3. 4. 토지세목변경고시(같은 고시 H)를 각 하였다.

다. 원고 소유의 가항 기재 각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분할 전 B 토지 중 609㎡가 I로 지번이 변경되어, 분할 전 D 토지 중 122㎡가 J로, 465㎡가 K으로 각 지번이 변경되어, 분할 전 C 토지 중 2,112㎡가 L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각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1. 29. 의왕시장에게 분할 전 C 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같은 전으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해달라며 구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에서 정한 신고를 하였으나, 의왕시장은 2011. 12. 29.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목과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한편, 분할 전 C토지는 1971년 7월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의왕시장이 한 위 신고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4. 4. 25.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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