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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4고합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1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14 고합 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문답서 『2015 고합 1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 기재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 기재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제 1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6)

1. 거래처별 원장, 이체 확인 증, 대체 전표

1. 수사보고( 참고인 X 세금 계산서 등 자료 제출), 세금 계산서, 매출장, 출납장

1. 수사보고 (Y 참고인 X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W 차명계좌인 Z 계좌 내역 첨부) 『2015 고합 27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 1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 기재

1. 제 1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1, 44, 45)

1. AC,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본건 관련 고소인 민사사건 준비 서면 첨부), 준비 서면 2부 (AD, F),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AB 제출 서류 첨부), 참고인 AB 제출 서류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참고서면 첨부), 참고 서면 2부 『2016 고합 12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 관련 확정판결 문 첨부) 『2014 고합 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AD AE 은행 통장 (AF), AD DO 은행 통장 (AG), AD AH 은행 거래 내역서 (AI), AJ DO 은행 거래 내역서 (AK)

1. AD AE 은행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1. AD 법인자금 유용 내역 『2015 고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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