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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12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3:5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소아청소년과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F과 위 병원 내 약국 입점과 관련한 과다한 권리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자,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위 병원 원무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망치로 위 원무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원무과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각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에, ① 피고인이 단순히 F에게 고용된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병원개설 비용을 부담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병원운영, 그로 인한 수익에 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동업관계를 부인당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조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외부 인원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병원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 사건 병원에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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