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3고단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04:2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이 사건 이전 자신이 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 자신이 입원실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병실로 출동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실에서 퇴실조치가 되어 졌다는 이유로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에게 ‘야이, 시발놈아 누가 신고했노, 내가 무슨 죄 지었노, 어느 놈이 신고를 했노’라며 따지던 중 병원시설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이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 원무과로 찾아와 위 E에게 ‘니가 신고 했나’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몸통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미만성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2. 11.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E을 때리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 F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만약 신고하면 병원 불 지르고 니는 죽기 뿐다, 나는 징역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간 위 병원 원무과 야간 환자 접수 및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1.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8. 09:00경 위 병원 응급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오면서 응급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G사장 새끼 불러 온나, 그 새끼 불러 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 병원 불 싸지러 뿐다,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