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3:5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소아청소년과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F과 위 병원 내 약국 입점과 관련한 과다한 권리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자,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위 병원 원무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망치로 위 원무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원무과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의대생이던 1994년경 G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면서 위 병원 교수로 있던 F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창원시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다가 2011. 9.경 과천에서 ‘E소아청소년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F에게 아동전문병원 개원을 제안하였다.
3) F은 남양주시 D빌딩 2층 202호와 4층 401호 내지 404호를 임차한 다음, 2011. 12. 7.경 ‘E소아청소년과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을 개원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개원준비 단계에서 병원위치 물색 등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