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3 2017고합17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억 7,7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 의료재단 소속 H 병원의 기획이사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 위 병원 내 기획이 사실에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해 위 병원과 그 부근에 위치한 I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 상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 K으로부터 도매상 자격을 유지하게 해 주고, 의약품 납품 액을 유지 내지 증대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4억 7,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업자인 J의 대표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억 7,7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L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제 1, 5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N에 대한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O㈜ 의 J 매출 할인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K, H 병원 등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K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J 허위 급여 지급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K, H 병원 O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제공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P이 H 병원에 O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 처방 증량 등을 위해 금융 비 인상을 요청한 사실)

1. J 매출 할인 내역, Q 병원 등 월별 납품금액을 정리한 자료, H 병원 등 월별 의약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