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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9나6455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 의료품 외 품, 수의 약품, 화공약품, 농예 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D, 2 층에서 ‘E 내과’(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2) F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사무 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자, G은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던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 I은 원고 소속으로 이 사건 병원을 담당하던 의약품 판매 영업사원, J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판매업자로서 전문의약품 불법 수출 중간 브로커이다.

나. 의약품의 공급 (1)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의약품 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I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 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하여 왔다.

(2) G은 2017. 4. 4. 경 이 사건 병원 명의로 I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K( 스테로 이드 호르몬제) 40mg’ 3만 바이알( 위 주사제 3만 개를 의미, 공급 가액 19,319,520원, 이하 ‘ 이 사건 의약품’ 이라 한다) 을 주문하고, 2017. 4. 6. 경 I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으로 출고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원시 장안구 L 휴게소에서 인수한 후 J에게 판매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즉 피고의 대리인인 G)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주문 받아 이를 이 사건 병원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9,319,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 위 성명 불상자’ 라 한다) 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거래 명세표( 갑 제 11호 증 )에 피고의 명판을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 계산서( 갑 제 5호 증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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