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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9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카라 티셔츠(증 제1호) 1장, 회색 카라 티셔츠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회사의 생산직 사원이고, 피해자 F(여, 57세)는 화성시 G에서 보살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화성시 H, 1호에 있는 I식당을 자신의 아내 J과 함께 운영하던 중 자신 소유의 아파트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운영의 보살집에서 굿을 하기 시작하면서 위 보살집에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초순경 E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I식당을 자신의 아내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E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되어 피고인의 아내와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3.경 I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식당 손님들과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의 행실을 의심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부싸움 사실을 알리며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부부생활에 대해 상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아내에게 위 보살집을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채 E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면서 강화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산에서 하는 기도 등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산행에 동행하는 등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2014. 4.경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약 30만 원을 보내게 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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