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34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의 회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E의 아내가 당신의 밤형님인데, 이러한 사실이 E의 아내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느냐. 생일날 당신과 E의 아내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 창피하지 않겠느냐. 나 같으면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