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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1258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전남 완도군 E 대 420㎡ 중 피고 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11992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는 2005. 2. 15. 자신의 소유인 전남 완도군 E 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과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2. 16. 접수 제14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07. 12. 21.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가 F을 상속하였다.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와 F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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