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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2018가단5165151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건

2018가단5165151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11.07.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5.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000,000,000원의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피고 AAA(이하 '피고'라 합니다)는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2004. 5. 21. 접수 제00000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11. 5. 16.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은 BBB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BBB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하여2011. 5. 1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

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판례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피고가 2004. 5. 17.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2004. 5. 17.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마땅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3. BBB의 권리불행사와 원고의 대위권 행사

가. 원고의 체납처분(압류재산 매각)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의 필요성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BB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을 위해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매각결정취소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공매가 어려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공매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B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B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BBB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BBB의 무자력

BBB은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자 대위의 요건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대법원 2009.2.26 선고2008다76556 판결 참조) 함이 타당합니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5.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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