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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515148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서귀포시 F 리조트공사 중 가구공사를 하도급 받고, 주식회사 G에 가구공사를 재하도급주었다.

G ‘주식회사’는 한번만 기재함. 이하 같음. 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가구공사 중 주방 대리석상판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H에 재재하도급주었고, H는 원고를 비롯한 일용 인부들로 하여금 위 설치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가 인부들과 함께 주방 대리석상판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노임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시공사인 E에 해결책을 요구하였고, E은 하수급업체인 피고의 현장소장 D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D은 2018. 2. E에 ‘피고의 잔여 기성 중 80,000,000원을 대리석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류함을 확인한다. 2018. 2. 14.까지 대리석 기성을 해결할 것이며, 인건비 80,000,000원 정도를 기성 보류함을 확인한다. 상기 문제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현장소장 D은 2018. 2. 8.까지 대리석상판 설치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피고가 2018. 2. 14.까지 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등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대리석상판 설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가 E로부터 기성금의 수령을 보류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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