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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3 2014고합6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부터 2013. 11. 28. 03:3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2013. 12. 7.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HI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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