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7. 6. 9. 04:5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3 층 아이스 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