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22:31경부터 2015. 1. 27. 04:3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실에서 친구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9세)와 피고인의 후배 G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위 일행들과 함께 술집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셨던 터라 모텔입구에서 여러 번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일행들이 부축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갈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2호실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진출석 및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관계 등 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4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간음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