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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4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술집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27. 4: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8세, 여)에게 나이를 확인해 보지 않고 청소년의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D가 그린 ‘C’ 내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당시 성년들이 위 술집에서 벌인 술자리에 중도 합류하여 잠시 술을 마시다가 술집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만 18세의 D(E생)는 2014. 12. 27. 오전 4시경 남자친구인 만 22세의 F과 함께 F의 친구들이 위 술집에서 벌인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

나. 그 후 D는 일행들과 어울려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6시경 함께 위 술집을 나왔다.

다. 당시 F의 친구들은 D가 합석하기 이전에 ‘참이슬’ 2, 3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위 술집을 나오기까지 D와 일행들이 주문하여 마신 술은 ‘참이슬’ 9병, ‘설중매 스파클링’ 3병 등이었다. 라.

D는 위와 같이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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