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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7 2014나2209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대구 북구 G에 있는 I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F은 O생 남자로서, 2008. 4. 7.부터 신경학적 합병증, 긴장형 두통 및 위염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 F은 2013. 5. 22. 허리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뿌리병증(요추부)을 진단받고, 통증치료 등을 위하여 당일 및 2013. 5. 30. 피고로부터 각 경막외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다.

다. F은 2013. 7. 1. 15:11 허리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피고는 F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결과 혈압이 139/79mm Hg, 혈당이 139mg /㎗임을 확인하고 3층 물리치료실에서 2% 메피바카인(Mepivacaine) 1cc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 1cc , 식염수(NS) 1cc 를 각 혼합한 약물을 원고의 요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3층 물리치료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 J이 F에게 이상증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 K을 통해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F에 대해 심장마사지와 앰부백을 시행하고 직원을 시켜 같은 날 16:38 119에 구조신고를 하였다.

마. 119구급대는 같은 날 16:45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F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16:53 L병원으로 F을 긴급 후송하였다.

바. F은 같은 날 16:57 심정지상태로 L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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