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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2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전화국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적색 정지신호 시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 E(34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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