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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1157-4 앞에 있는 석천사거리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후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쳐,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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