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09:31경 동해시 OOO OOO원룸 OOO호에 있는 피해자 C(C, 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음모와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와 허벅지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첨부),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 당시 복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내 피해자의 음부 사진 저장 모습 등 사진 촬영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음모 사진 원본 파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