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08583
수분양권 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 호의 수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변경 후 지번 F) 일대의 B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4. 10. 27.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아파트 I 호( 이하 ‘H 아파트’ 라 한다 )를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피고와 2016. 9. 20.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30. J,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권 및 H 아파트의 대지 지분인 서울 강동구 G, L 토지의 11,863.4분의 58.9 지분( 이하 ‘ 이 사건 대지 지분’ 이라 한다) 을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한다’ 고 약정하였다.

그 후 J, K은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4. 11. 원고에게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전고시 및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26. J, K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같은 날 위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J, K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20.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하는 이전고시( 이하 ‘ 이 사건 이전고시’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