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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08590
수분양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일대의 F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1. 12. 5.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주공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피고와 2016.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8. 8.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공아파트 및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각 1/3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1. 2.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권 및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대지 지분인 서울 강동구 H토지의 55084분의 97.80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에 대해 매수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안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며, 지급금 전액 반환해주기로 함’을 정하였고, K는 2020. 1. 31.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아. 원고들은 2020. 5. 26. K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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