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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108170
입주권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C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9. 11. 26. 재건축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5.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10. 27.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 4.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1986. 6.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C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여 온 사람으로, 재건축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C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2015. 3. 27. 원고의 아들인 F 소유의 서울 중랑구 G아파트, H호로 이주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마. 원고는 2019. 9. 24. I, J(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3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였다.

4. 본 계약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에 해당되나 예외조항(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자 및 5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6. 본 계약은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등이 아닌 경우) 원천무효로 한다.

바. 이 사건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D 토지의 44084분의 97.8(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피고는 2020. 4. 11.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원고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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